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 또는 위탁사업자는 별표4의 표준분양계약서를 참조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1. 분양신청 접수증2. 계약금 납부필증3.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계약용으로 계약체결일전 1개월 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함) 1통
③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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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농어촌 주택 등의 표준분양계약서(안)
○ 주택 등의 표시 : 도 시ㆍ군 면 리 - 번지(번필지) - 분양대상 공 용 면 적 (필요시) | 대 지 면 적 | 주 택 면 적 (필요시) | 비 고 ㎡ | ㎡ | ㎡ | ₩ 원 | ₩ 원 | ₩ 원 | 계 : ₩ 원 위 표시의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위탁사업자)와 당첨자로 선정된자는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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