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분양대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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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대금은 분양신청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1.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10으로 하고,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부한 분양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한다.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60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3. 잔금은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최종준공에 의한 정산금액으로 하며,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잔금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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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대금은 분양신청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1.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10으로 하고,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부한 분양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한다.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60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3. 잔금은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최종준공에 의한 정산금액으로 하며,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잔금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는 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③주택 및 기타시설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축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중도금, 잔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융자금 대출에 대한 청구 및 수령권한을 입주예정자로부터 위임받아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한 분양대금의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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