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 (분양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어촌 주택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제5조에 따른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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