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 (분양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분양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분양가격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분양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 분양신청금 납부필증2. 주민등록등본(분양모집공고일전 1개월 내에 발행한 것)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한다.)4. 무주택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5. 기타 우선순위 입증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분양신청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수납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분양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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