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0조 (보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부서 단위(과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장실, 상임위원실 및 사무처장실의 비밀은 운영지원과에서 보관하며, 각 국장ㆍ관의 비밀은 해당 국ㆍ관의 주무과에서 보관한다.
③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 등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④비밀보관 용기에 넣을 수 없는 상황판 등은 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에 보관하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장치 등의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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