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5조 (비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 등의 사유로 비공무원이 위원회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보안담당관은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제1항의 직원은 위원회 업무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다만, 각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직원에 대해서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사고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부서장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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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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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