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조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계획의 작성 및 시행에 관한 조정ㆍ감독2.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3. 대상별, 유형별 보안교육의 시행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4.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5.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6. 자체 보안감사, 주기별 보안 점검, 보안조치 및 보안성 검토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7.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의 조치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8. 비밀소유조사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 현황 조사ㆍ유지 <전문개정>9.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10. 암호자재 관리11. 제한 및 통제구역 지정ㆍ운영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12. 기타 보안업무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보안담당관 인수인계서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2. 자체 보안업무 현황 및 계획3. 최근 보안감사현황4.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5.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참고할 사항
보안담당관이 장기 출장 및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지원과 주무사무관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리 수행하며, 1개월 이상 장기공석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임명한다.
보안담당관은 제34조 비밀의 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시 비밀취급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 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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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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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