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 (전시 비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의 임무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밀은 "A"로 표시하고, 비밀보관함 내에서 일반비밀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에 필요한 비밀은 비밀문서 및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5113167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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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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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