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3조 (보안사고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사고가 발생한 각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의 조언을 받아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른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안사고자 또는 위규자가 「국가보안법」,「형법」,「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등에 저촉될 때에는 형사처리 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공무원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경미한 보안위규자에 대해서는 2회까지는 위원장의 경고장을 발부하되, 3회 위규시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다만 보안관련 표창을 받은 사람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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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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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