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 (촬영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시설 및 장비는 촬영할 수 없다. 다만,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제한 및 통제구역2. 비밀회의시 장면3. 위원회 보안통제를 위해 설치한 장비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및 시설
외래방문객이 촬영장비를 휴대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촬영통제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지대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필름이나 테이프를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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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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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