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5조 (촬영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시설 및 장비는 촬영할 수 없다. 다만,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제한 및 통제구역2. 비밀회의시 장면3. 위원회 보안통제를 위해 설치한 장비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및 시설
②외래방문객이 촬영장비를 휴대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촬영통제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지대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필름이나 테이프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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