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여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은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3.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4. 파면, 해임, 제적, 사망 또는 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때5. 암호자재 취급 불필요 등 규정 제10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6. 기타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이 즉시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변경 및 해제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유 및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