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1조 (보안사고의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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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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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전문개정>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전문개정>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전문개정>5. 기타 보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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