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0조 (복제ㆍ복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실무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복제ㆍ복사할 대상 문건의 표지 전면이나 후면 여백에 다음과 같이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비밀을 생산하여 배부할 때에는 사본근거를 기록하지 아니한다.<img id="151131635"></img>
Ⅰ급비밀과 암호자재는 복제ㆍ복사할 수 없다.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책자는 그 비밀의 표지에, 문서는 예고문 상단에 규칙 제41조에 따른 표시를 기입하여야 한다.
실무자가 회의, 보고 및 업무참고 목적 등으로 비밀 일부분을 복제ㆍ복사한 때에는 업무종료 즉시 파기하고 제1항 표시의 "사본의 처리"란에 결과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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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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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