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9조 (수정문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정문, 대체문, 추가문은 접수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수정시에는 수정대상 내용을 2개의 적선으로 표시하고 수정근거와 수정내용을 기재한 후 수정 지시문을 파기한다.2. 대체시에는 삽입된 문건에 대체근거를 기재하고 대체된 내용은 파기한다.3. 추가시에는 추가문을 삽입하고 추가근거를 기재한다.
②수정문, 대체문, 추가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비밀관리기록부 해당란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수정, 대체, 추가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