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3조 (비밀발송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발송시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발송통제시 비밀원본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되, 통제번호는 비밀문서발송기록부(규칙 제14호 서식) 번호(연도-일련번호)로 부여한다.<img id="151131639"></img>
각 부서에서 직접 해당부서에 비밀을 전달할 경우에도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한 후 발송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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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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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