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4조의2 (신원조사 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분야 및 취급업무에 따라 신원조사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2. 등록기준지 및 주소3. 친교 인물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5. 국적 변동 내역6. 학력 및 경력7. 가족관계8. 재산(「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10. 인품 및 소행11.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포함한다)12. 해외 거주 사실13.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14. 그 밖의 참고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분야 및 취급업무에 따라 신원조사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2. 등록기준지 및 주소3. 친교 인물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5. 국적 변동 내역6. 학력 및 경력7. 가족관계8. 재산(「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10. 인품 및 소행11.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포함한다)12. 해외 거주 사실13.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14. 그 밖의 참고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