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과장급 이상 공무원2. 각 부서 비밀보관책임관(정, 부)3. 문서수발담당자4. 직책상 항상 사무적으로 비밀을 취급하는 자5.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제1항제1호 직위에 보직된 인원은 제8조의 비밀취급인가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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