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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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9조에 따라 Ⅰ급 내지 Ⅲ급 비밀과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권자는 위원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에 따라 Ⅰ급 내지 Ⅲ급 비밀과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권자는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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