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7조 (파기 및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이 도래된 다음연도에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②비밀의 파기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고문에 의한 파기일자가 도래된 때. 다만, 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파기하며, 비밀보관책임관 "정" 및 "부"가 동시에 출장 중인 때는 복귀한 다음날 파기하고, 그 사유를 비밀관리기록부 재분류 근거란에 기재한다.2.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안전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파기 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비밀의 파기 방법은 소각, 용해, 또는 세절 등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