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7조 (파기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이 도래된 다음연도에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비밀의 파기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고문에 의한 파기일자가 도래된 때. 다만, 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파기하며, 비밀보관책임관 "정" 및 "부"가 동시에 출장 중인 때는 복귀한 다음날 파기하고, 그 사유를 비밀관리기록부 재분류 근거란에 기재한다.2.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안전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파기 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비밀의 파기 방법은 소각, 용해, 또는 세절 등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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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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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