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의2조 (보안업무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업무 평가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사항2. 자체보안교육, 보안감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3.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자현황에 관한 사항5. 부서별 임무, 분야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6. 암호자재 보안관리 실태7. 기타 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