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5조 (보안 일일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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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최종 퇴실자에게 아래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전산상에 그 결과를 기록 유지, 관리하게 한다.1. 비밀자료/USB 등 방치 여부2. 폐ㆍ휴지 처리상태3. 소등상태4. 전열기구/인화물질/사무기기 단속상태5. 출입문/책상/캐비닛 잠금상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최종 퇴실자에게 아래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전산상에 그 결과를 기록 유지, 관리하게 한다.1. 비밀자료/USB 등 방치 여부2. 폐ㆍ휴지 처리상태3. 소등상태4. 전열기구/인화물질/사무기기 단속상태5. 출입문/책상/캐비닛 잠금상태
②각 개인은 자리 이석 및 퇴근시 서류 및 비밀자료가 책상위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책상, 캐비닛 등에 대하여는 정돈 및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 및 자료의 폐ㆍ휴지는 세절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각 층별 최종 퇴실자는 무인방범시스템을 설정하고 퇴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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