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의2조 (정부연습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연습(을지연습)에 동원되어 동 연습기간 중 비밀을 취급해야 할 인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하되, 제8조제1항에 의한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정부연습(을지연습)에 관련된 비밀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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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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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