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3의1조 (행정정보 공개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 보안성 검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중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공개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뢰 할 수 있다.
각급기관은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구체적으로 공지하되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각급기관의 공무원이 보다 객관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은 전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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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 제3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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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