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비용을 평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시행령 제90조의2제6항부터 제7항에 따른 평가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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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신청서 | 공정거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
평가비용 구분 | 신규평가 신청 기업 등 |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6,600,000원 | 4,400,000원 2.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평가 직전연도 기준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제2조 제2호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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