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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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심의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과장과 평가위원 중 5인 이내로 평가기관의 장이 선임한다.
④평가심의위원회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기관의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5조의 평가등급의 결정2. 제18조의 등급조정 및 등급무효의 결정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평가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⑥심의 사항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⑦평가심의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⑧평가기관은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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