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 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1. AA : 공표지침 5. 나. 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1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 다. 3) 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2. AAA : 공표지침 5. 나. 5)에 의한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 2단계 하향조정 및 공표지침 5. 다. 3) 가)에 의한 사업장 공표와 5. 라. 3)에 의한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의 2차 조정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단,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기업 등이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감경률에 더하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1. AA : 100분의 10 이내2. AAA : 100분의 15 이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3.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 2, 3, 4, 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4.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기업 등의 공정거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감경 혜택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 등이 유효한 등급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할 등급에 대하여 기업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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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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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