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위원 위촉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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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1. 평가 과정에서 부정ㆍ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평가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2. 평가 수행 중 해당 기업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3.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1. 평가 과정에서 부정ㆍ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평가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2. 평가 수행 중 해당 기업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3.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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