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1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이상 연속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A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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