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20인 이상 60인 이하의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각각 동수로서 2인 이상 선정되도록 한다.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공정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4.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표5.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6. 그밖에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③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의해 위촉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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