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5조 (세부운영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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