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결과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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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종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을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등급하향 등이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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