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CP의 도입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 등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ㆍ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ㆍ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ㆍ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