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기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CP 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자료에 대하여 평가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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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윤리서약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당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 실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평가신청 제한, 평가등급 부여 보류 및 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1. 당사는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1. 적용 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중소ㆍ중견기업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다. 공공기관은 제2조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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