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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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평가점수별로 다음과 같이 3등급(AAA, AA, A)으로 하여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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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평가점수별로 다음과 같이 3등급(AAA, AA, A)으로 하여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한다.<img id="15125471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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