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3조 (평가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평가점수별로 다음과 같이 3등급(AAA, AA, A)으로 하여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한다.<img id="15125471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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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기준
1. 적용 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중소ㆍ중견기업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다. 공공기관은 제2조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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