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급조정 및 등급 무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에게 유효기간 내에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받은 평가등급을 무효로 한다.1. 평가를 받은 기업 등이 유효기간 내에 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로 처벌받은 경우2. 기업 등이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거나 제2항에 따라 등급이 무효가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0조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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