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평가등급의 결 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심의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 산출된 최종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제13조의 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를 최종 등급으로 부여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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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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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