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2조 (평가증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평가연도, 평가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 3]의 평가증을 수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가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라 등급이 등급외로 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2. 폐업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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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 |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 |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 |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 |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 |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 | | | | | 신청자 | 신청자 | 기업ㆍ기관명 | 기업ㆍ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 신청자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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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평가증
평가번호 : 제 20○○-1(2)001 호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증 기업명(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평가연도 : 평가등급 : 유효기간 : 위 기업(기관)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기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증을 수여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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