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2조 (평가증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평가연도, 평가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 3]의 평가증을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평가연도, 평가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 3]의 평가증을 수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가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라 등급이 등급외로 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2. 폐업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