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2조 (평가증 수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 등에 평가연도, 평가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별표 3]의 평가증을 수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증을 수여받은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가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라 등급이 등급외로 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2. 폐업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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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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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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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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