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는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와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 결과 80점 이상이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위원이 확인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img id="151254403"></img>
③평가기관은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평가심의위원회 등급결정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단, 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포함하며,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1개 조치만을 적용한다)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는 조치 건별로 5점을 감점한다. 단, 등급평가를 최초로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고발 조치(조사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포함)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른 유인 부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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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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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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