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등)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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