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4조 (기초 및 전공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채용 등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전공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및 전공심의는 전형절차에 따른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발간된 저서(번역서 포함), 그리고 박사학위논문 200점, 석사학위논문 120점, 사회과학인용색인(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150점, 기타 형태의 연구논문 100점, 논문 형태의 정책보고서 100점, 책자로 발간된 정책보고서 60점, 학회 프로시딩(proceeding) 수록 논문 60점 비율로 산정하여 직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수를 달성한 자를 적격자로 한다.1. 교수 : 700점2. 부교수 : 600점3. 조교수 : 400점
전임교수요원 신규채용 지원자에 대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구 경력 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학위취득 기간에 대해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실적을 2년으로 산정한다.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다.1. 1인 연구 또는 편찬: 100%2.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70%3.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50%4.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30%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서평, 논평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2. 기타 형태의 연구논문은 국내외 저명학술지ㆍ대학논문집ㆍ단행본 중에서 논문의 형태로 발표된 것이어야 하고(게재 확정된 논문 포함), 교양잡지ㆍ일간지ㆍ교내신문에 발표된 논문이나 발표형식을 불문하고 심사 중인 논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3. 저서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초판으로서 전공분야의 학술전문저서 및 대학 이상의 강의를 위한 전공분야 교과서에 한하여 실적물로 인정한다.4. 정책보고서는 책자 또는 논문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에 한하여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논문 형태의 정책보고서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부여받은 보고서로서 국가정책에 관련된 연구실적물을 의미하며, 책자의 형식으로 작성된 정책보고서란 10페이지 이상의 책자로서 공공간행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되거나 발간기관이 식별의 목적으로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국가정책에 관련된 연구실적물을 의미한다.5. 학회 프로시딩(proceeding)은 각종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을 수록한 단행본 형식의 자료집(전자자료집 포함)을 말한다.
기초 및 전공심의시 전공부문의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은 제출된 연구실적물을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고 서류심의 소위원회 심의위원별 평균을 낸 후, 심의위원별 평균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4인의 평균이 2.0 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2.0 미만일 때는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해당 실적물을 제출한 지원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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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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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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