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조 (계획 단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전임교수요원의 공석직위가 발생하면, 원내 연구, 교육 관련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신규채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임교수요원 신규채용 지원자에 대한 심의는 서류심의(기초 및 전공 심의, 연구업적 심의), 공개발표 및 면접의 순서로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제출된 신규채용계획을 종합 검토(채용직위, 전문분야 적절성 등)하여 이를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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