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4조 (임기연장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기연장 심의는 임기연장 심의위원회가 별지5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 중 임기연장 대상자의 전체 연구실적 평가와 대상자가 제출한 대표 연구실적물 5건에 대한 질적 평가, 그리고 대내외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총괄 활동평가를 통해 실시한다.
②연구실적 평가는 평가대상 기간 중 별지5호 서식의 별표에 따른 대상자의 연구실적물 취득점수가 제13조 2항의 기준 점수를 초과한 정도에 따라 최소 51점에서 최대 60점을 부여한다. 연구물 질적 평가는 대상자가 제출한 대표 실적물 5건을 대상으로 학문적 우수성, 창의성/발전 가능성, 정책 기여 가능성 각 항목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0-20점 사이 점수로 평정한 후, 세 항목 평균 점수를 각 심의위원 평정점수로 하고, 심의위원 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을 최종 평정 점수로 한다.
③심의위원은 평가대상 기간 중 후보자의 대외활동, 업무활동, 교육활동 및 수강생 평가 점수, 그 밖의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그리고 평가 대상기간 중 연례 업무평가 B/C 등급 취득 횟수가 1회 이하 시 10점, 2회일 시 7점, 3회 이상일 시 5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장관ㆍ원장의 표창수상경력은 1회당 1점을 가점하며, 국무총리ㆍ대통령의 표창수상경력은 1회당 2점을 가점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그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이고, 전체 심의위원의 과반수가 임기연장 대상자에 대하여 적합으로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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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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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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