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8조 (직위 변경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심의일 기준 이후 근무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는 그 근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근무연수를 산정한다. 다만, 제17조 제6항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최소재직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전임교수요원의 직위 변경에 있어서 제17조에 따른 최소근무연수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위별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1. 조교수에서 부교수: 심의 개시일 기준 최근 4년간 대외학술지(KCI급 이상) 게재 논문 점수 300점 포함 1,500점 이상2. 부교수에서 교수: 심의 개시일 기준 최근 5년간 대외학술지(KCI급 이상) 게재 논문 점수 400점 포함 1,900점 이상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 및 인정범위는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별지5호 서식의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영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수 임용 심의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임기연장 심의 시 제출한 연구실적을 그 다음 회차 심의 시에 다시 연구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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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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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