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2조 (임기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에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위별 근무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임기연장 심의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 대상 통지 시에는 심의기준, 심의일정,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전임교수요원은 근무기간 종료 5개월 전까지 임기연장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에 별도로 임기연장 심의 신청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기연장 심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영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연구소장, 기획부장, 경력교수 아닌 전임교수요원 중 원장이 추천하는 2인,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연구소장이 공석일 때에는 기획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전임교수요원의 임기를 연장할 때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연구실적, 업무성과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임교수요원이 제3항에 따른 임기연장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기연장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그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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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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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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