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2조 (임기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임교수요원에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위별 근무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임기연장 심의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 대상 통지 시에는 심의기준, 심의일정,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전임교수요원은 근무기간 종료 5개월 전까지 임기연장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한 내에 별도로 임기연장 심의 신청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기연장 심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영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연구소장, 기획부장, 경력교수 아닌 전임교수요원 중 원장이 추천하는 2인,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연구소장이 공석일 때에는 기획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전임교수요원의 임기를 연장할 때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연구실적, 업무성과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임교수요원이 제3항에 따른 임기연장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임기연장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그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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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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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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