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3조 (업무성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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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에 따른 전임교수요원의 업무평가는 강의 및 연구실적 평가성적과 근무평정성적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에 따른 전임교수요원의 업무평가는 강의 및 연구실적 평가성적과 근무평정성적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②근무평정은 12월 말 기준으로 원장, 연구소장, 기획부장, 교수부장이 각각 연 1회 평가를 진행한다.
③업무평가 결과는 전임교수요원의 직위 변경, 근무기간 연장, 연구조성비 지급 등 기타 인사행정관리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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