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3조 (업무성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에 따른 전임교수요원의 업무평가는 강의 및 연구실적 평가성적과 근무평정성적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②근무평정은 12월 말 기준으로 원장, 연구소장, 기획부장, 교수부장이 각각 연 1회 평가를 진행한다.
③업무평가 결과는 전임교수요원의 직위 변경, 근무기간 연장, 연구조성비 지급 등 기타 인사행정관리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