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5조 (연구업적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류심의 소위원회는 기초 및 전공심의를 통과한 신규채용 지원자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실적물을 토대로 연구업적 심의를 실시한다.
연구실적물이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그 학위수여기관의 수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인 경우에는 그 학술지의 수준, 그밖에 논문의 질적 수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적 평가로 심의하여 서류심의 소위원회 각 위원들의 채점결과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5명 이내의 지원자를 서류심의 소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심의는 별표의 세부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연구업적평가 및 교육ㆍ훈련경력 평가는 임용 예정 직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실시하며, 이 경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구능력 및 교육ㆍ훈련경력의 전공ㆍ정책적합성을 검정하여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고, 심의위원별로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연구업적 및 교육ㆍ훈련경력 평가점수로 한다.
심의위원 3인 이상이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심의위원 3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해당 평정을 받은 지원자는 부적격으로 판정하여 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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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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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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