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7조 (종합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규채용 등 지원자에 대한 종합평가는 조교수의 경우 연구업적평가 50%, 공개발표 40% 및 면접 10%, 부교수 이상의 경우 연구업적평가 40%, 공개발표 40%, 교육경력 10% 및 면접 10%를 반영하여 산정한 점수에 의한다.
②부교수 이상 지원자에 대한 교육경력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기관 또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전임으로 소속되어 강의한 경력을 의미하며, 비전임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1학기 6학점 이상 강의를 했을 경우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③지원자에 대한 각 항목별 평가결과에서 전임교수요원 심의위원 점수의 평균과 외부 심의위원 점수의 평균 중 어느 한 평균이 다른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 재심의를 실시한다.
④재심의 실시기준이 충족된 경우 이전 심의결과를 무효로 하고, 해당 심의에 참여한 원내 및 외부 심의위원을 배제한 새로운 신규채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채용 재심의를 실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원내 및 외부 심의위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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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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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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