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3조 (임기연장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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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위별 근무기간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되,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직위로 임용된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위별 근무기간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되,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직위로 임용된 날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임교수요원의 임기연장 심의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 소정의 직위별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1. 조교수: 임기연장 심의 개시일 기준 최근 4년간 대외학술지(KCI급 이상) 게재 논문 점수 300점 포함 1,300점 이상2. 부교수: 임기연장 심의 개시일 기준 최근 5년간 대외학술지(KCI급 이상) 게재 논문 점수 400점 포함 1,700점 이상
③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 및 인정범위는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별지5호 서식의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④임기연장 대상자가 임기연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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