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5조 (전임교수요원의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수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교수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해 외교부장관과 원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등 처분을 해야 한다.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원장이 교수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재심위원회는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영 제8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위원장 아닌 위원에는 재심 대상 징계결의에 참여한 징계위원을 포함시킬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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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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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