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5조 (임기 연장의 제청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임기연장 심의결과에 따라 심의대상자의 임기연장 여부를 외교부장관에 제청한다.
외교부장관은 근무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해당자에게 임기연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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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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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